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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괌 원정출산 산모, 출산 12일 만에 리조트서 사망"
    입력 2024.1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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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미국령인 괌으로 원정 출산을 하러 간 30대 산모가 현지에서 제왕절개 출산 뒤 12일 만에 사망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13일 MBC는 "지난해 7월 30대 산모 A씨가 바닷가에 있는 괌의 유명 리조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사망한 시점은 현지 병원에서 출산한 지 12일째 되던 날이었다. 괌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A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괌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국내 업체를 통해 남편과 함께 괌으로 향했다.

괌에서 아내와 함께 지냈던 A씨 남편은 중개업체가 고용한 베테랑 산후도우미가 24시간 산모를 곁에서 돌본다는 말을 믿고 업무 때문에 아내를 두고 먼저 귀국했다. 그런데 출산 11일 뒤, 남편은 산모에게서 몸에 이상 증세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약을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남편은 산후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지금 아내가 매우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9시쯤 산모는 리조트 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밤새 산모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숨질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부검 결과 A씨 사인은 폐색전증 및 혈전증으로 밝혀졌다. 이는 제왕절개 후 발생 위험이 있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출산 후 의료인력이 일정 기간 주의 깊게 확인하는 증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A씨는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 출산 바로 다음 날 퇴원 조치된 뒤 의료인력이 없는 리조트에서 지내왔다.

A씨 남편은 안전하다는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위험한 원정 출산에 나섰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 남편은 MBC에 "(아이와) 둘이 나가서 살 수도 없고 아내가 없어 이젠 모든 게 불가능해졌다. 시민권도 무의미해진 거고"라며 "모든 게 한순간에 엉망이 됐다"고 했다.

한편 안전을 강조했던 원정 출산 알선업체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몸의 이상증세를 호소했을 때, 남편의 연락을 받은 도우미는 "몸살감기에 산후우울증 같다"며 별일 아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또 도우미는 산모의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남편의 요청에도 숙소만 잠시 방문했을 뿐, 산모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유족은 알선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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