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데이터 수집 위한 한시적 실험" 주장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구글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으려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일간 르몽드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 상사법원은 전날 구글 미국 법인과 구글 아일랜드, 구글 프랑스에 프랑스 매체들의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이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이들 3개 구글 법인에 하루 30만 유로(4억4천만원)씩, 총 90만 유로(13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프랑스 언론·출판 연합은 구글이 14일부터 저작권 분쟁 중인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법원에 긴급 구제 신청을 냈다.
구글은 성명에서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이 '한시적 실험'이라며 "당국과 언론사 측에서 뉴스 콘텐츠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기에 제한된 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출판 연합이 직접 우리에게 관련 데이터를 요청했음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 매우 놀랐다"고 비판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는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다.
구글이 협상에 성실히 나서지 않자 결국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 당국이 개입해 2021년 5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6천8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6월 구글과 언론사들은 콘텐츠 사용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구글은 그러나 그 뒤로도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경쟁 당국에서 올해 3월 다시금 2억5천만 유로(3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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