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의 한 마사지숍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한국인 남성이 이를 말리던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5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는 전날 오전 0시36분쯤 파타야 방라뭉 지역 한 마사지숍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4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업주 B씨는 A씨가 가게를 여러 차례 방문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A씨가 관광객이라는 점을 고려해 촬영하도록 내버려 뒀지만, 사건 당일에는 A씨가 갑자기 커튼을 여는 바람에 오일 마사지를 받던 고객이 놀라 촬영을 막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함부로 영상을 찍지 말라며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던 A씨를 밀쳤고, A씨는 B씨의 팔을 잡고 넘어뜨려 B씨 어깨가 탈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A씨에게 맞아 코가 부러졌다고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A씨가 이러한 소동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방송을 멈췄다. 파타야 경찰은 A씨에 대한 법적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최근 태국에서는 유튜버 등 한국인들이 무분별한 개인 방송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태국에서 체포된 40대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 논란이 일었다. 촌부리에서 체포된 이 남성은 유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실시간 채팅으로 구독자와 대화를 나눴고, 호송 중에도 라이브 방송을 했다. 또 지난해 2~3월 태국에서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20대 유튜버는 같은 해 10월 한국법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3월에는 한국 남성이 거리에서 태국 여성에게 접근해 무단으로 촬영하는 물의를 빚어 현지에서 비판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 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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