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억류 4개월만에 대만 어선 선장 석방
    이봉석 기자
    입력 2024.11.16 16:57

"대만 정치인들이 4천만원 벌금 납부에 도움"

중국 해경에 나포된 대만 어선 다진만 88호
[대만 자유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불법어업 혐의로 중국에 4개월 이상 억류됐던 대만 어선 선장이 벌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대만 해안경비대가 16일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경이 대만 관할 진먼다오 근처에서 끌고간 대만어선 다진만 88호와 선장이 전날 풀려났다. 다른 선원 4명은 지난 8월 석방됐었다.

두 명의 대만 정치인이 21만위안(약 4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대만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앞서 중국 해경선 2척은 지난 7월 2일 진먼다오 근처에서 다진만 88호를 정선토록 한 뒤 조사하고 나서 계절적 어업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웨이터우항으로 끌고 갔다.

중국은 지난 2월 춘제(설) 연휴 기간 어선 전복 사고로 자국 어민이 사망한 후 진먼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발표한 뒤 해경선을 동원해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을 강행해왔다.

특히 지난 5월 20일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전반적인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진먼다오는 대만 본섬과는 200㎞ 떨어져 있고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는 불과 4㎞ 거리에 있는 대만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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