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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잘 키운다더니 죽여 먹었다고?…반려견 4마리 학대 남성에 태국 발칵
    입력 2024.1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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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남성이 반려견 4마리를 입양한 후 모두 잡아먹은 사건이 발생했다. 타이PBS 홈페이지

[ 아시아경제 ] 태국의 한 남성이 반려견 4마리를 입양한 뒤 잡아먹은 사건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서북부 치앙라이주 경찰은 반려견을 도살해 먹은 한 남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남성은 최근 '스시'라는 이름의 개를 입양한 후 잡아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양 당시 이전 주인에게 스시의 근황을 지속해서 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연락받았을 당시 개의 안부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이전 주인으로부터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스시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입양을 보낼 다른 집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죽이고 먹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그가 과거에도 입양했던 다른 개 3마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도살해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국 법에 따르면 남성은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징역 2년과 벌금 4만 밧화(약 161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복지단체 '태국 감시견 재단'은 해당 사건을 두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사람들은 입양을 원하는 이의 신원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 홍콩에서는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일가족 3명이 개고기를 판매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발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세 사람은 홍콩 번화가 몽콕의 한 아파트에 무허가 식당을 차려 개와 고양이 요리로 돈을 벌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 고기의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는 식용 목적의 개·고양이 도살 및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 2월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관련 업장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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