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미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막강한 지배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법무부가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반독점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구글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로부터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한 독점 기업"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었는데, 하나의 방안으로 크롬 매각이 알려진 것이다.
법무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웹브라우저 크롬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핵심 경로인 만큼 매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크롬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만 61%를 차지할 정도다. 이 같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타 기업들이 검색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분석이다. 다만,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강제 매각하는 '가혹한 옵션'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크롬 강제 매각 방안과 함께 법원에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조치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나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제안할 예정이다.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의 이러한 요구 등을 고려한 후 내년 8월까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법무부의 이 같은 제안은 온라인 검색 시장과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글은 내년 8월까지 최종 판결을 보고 항소 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1월20일 백악관에 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가진 구글에 대한 시각이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2개월 전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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