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비자 라더니…중국 여행간 한국인 입국거부 '어리둥절'
    입력 2024.11.20 08:16

[ 아시아경제 ]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중국에 '무비자'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일부는 질병 등을 이유로 입국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교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연합뉴스'는 최근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거부된 사례 일부를 보도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 여행객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됐다.

이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은 완치됐지만, 입국 과정에서 현지 당국 측에 결핵 완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게 입국 거부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주중대사관은 매체에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질병 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또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실제 무비자 조치가 시작된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 때문에 입국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무비자 여행 가능한 중국 입국 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등이다. 만일 무비자로 중국에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해당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현지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이기도 하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 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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