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해소안으로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매각 명령을 요청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연방법원이 지난 8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연방법원은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매각해야 검색 시장에서 경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웹사이트 스태트카운터에 따르면 크롬은 글로벌 검색시장의 약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크롬 주소창에서 검색은 구글을 통해 이뤄지도록 돼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도 요청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안드로이드 역시 매각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브라우저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애플 등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구글은 애플(사파리)에만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법무부의 시정안에는 전통적 검색 시장을 대체하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구글이 웹사이트 게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그 대안으로 데이터 사용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10년 무상으로 경쟁사에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구글 측에 쏠린다.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또는 구글의 강제매각이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시정안을 검토해 내년 8월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WSJ는 구글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몇달, 몇 년까지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구글, 애플, 아마존 주요 기술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법무부와 여러 주 정부에 의해 처음 제기된 만큼, 내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 WSJ는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지지해왔다"며 "구글엔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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