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천만원 보상 판결…성소수자계 "트랜스 인권의 승리"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첫 사례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영국 언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진행한 정신병원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6만위안(약 1천만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28세의 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2022년 7월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부모에 의해 강제 입원했다.
법적 성별이 '남성'인 링얼은 자신의 정정 성별로 '여성'을 선택했고 2021년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부모는 이에 극렬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링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서 입원을 진행했다.
이 병원에 97일 동안 입원한 링얼은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으며, 전기충격 요법이 가해질 때마다 기절했다"면서 "병원 측은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 의사는 "성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다소 모순된 논리로 맞섰다.
법원은 링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성소수자(LGBTQ+)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반겼다.
중국 법과 시민사회를 주로 연구해온 다리우스 론가리노 미국 예일대 로스쿨 연구원은 "애초에 치료해야 할 질병 환자가 아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이 약물 투여나 전기충격 요법 등의 해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치료 요법의 대상이 됐던 트랜스젠더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주 드물게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때는 '본인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 '허위 광고' 문제였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전환하는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잘못된 광고를 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례들로,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쓴 것 자체를 문제 삼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2019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트랜스젠더 청년 중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를 강제로 당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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