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찰 협조' 결의안 채택…미신고 핵시설 운영 의혹에도 답변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란은 22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협조' 촉구 결의에 반발해 신형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겠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내고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이 유럽 3개국 및 미국의 압력과 주장에 따라 회원국의 약 절반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은 IAEA를 악용해 정치적·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대립적 조처를 한다면 상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며 이에 따라 "이란 원자력위원회(AEOI) 위원장이 다양한 모델의 진보된 원심분리기 상당수의 가동을 시작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IAEA와의 기술·안전 협력이 관련 협정에 따라 엄격하게 지속될 것이며 이란은 국제법 원칙과 규범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건설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는 21일 결의안을 통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이란이 핵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두 개 시설물 주변에서 우라늄 입자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19개 회원국이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 부르키나파소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고,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IAEA 이사회는 6월에도 이란에 현지 사찰에 협조하고 감독관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는 이란이 202.8㎏의 저농축(3.67%) 우라늄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시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높이는 한편 비축량도 늘려왔다. 농도를 60%까지 올린 우라늄은 추가 공정을 거쳐 농도를 90%까지 끌어올리면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신고 시설에서 비밀 핵 활동을 진행 중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으나, 이란은 IAEA의 모니터링과 사찰단 방문을 거부해 왔다.
게다가 IAEA가 최근 회원국과 공유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기준 이란의 농도 60% 우라늄 비축량(182.3㎏)이 지난 8월 보고서에 나온 비축량(164.7㎏)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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