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진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도 '국내 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더 많은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국외 창업기업'이 제외됐다.
일반지주회사 CVC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완화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국외 창업기업은 한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이다.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한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변경된 명칭을 각 규정·서식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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