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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구글, 캐나다서도 반독점 제소…"일부 소프트웨어 매각해야"
    입력 2024.11.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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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칼날에 직면한 구글이 캐나다에서도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이날 캐나다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불법적으로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상품들을 결합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일련의 계산된 결정을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온라인 광고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면서 "광고 기술 시장에 대한 구글의 거의 전적인 통제는 계획적인 설계와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일부 소프트웨어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 애플리케이션(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3배 내지 구글의 전 세계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도 밝혔다.

캐나다 당국은 2020년 구글의 온라인 광고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구글의 광고 기술 서비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구글은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구글의 글로벌 광고 부문 댄 테일러 부사장은 "(캐나다 당국이) 광고 매수자와 판매자가 많은 선택지를 가진 치열한 경쟁 상황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광고 관행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도 캐나다와 유사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최근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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