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국이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면제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
29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희토류, 의약용 소독제, 니켈카드뮴전지 등 100개 이상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제외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EFE통신은 이번 연장 조치가 면제 기간을 6개월 29일 늘린 지난 4월 발표와 비교해 2개월 27일로 짧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며 일부 품목은 예외로 뒀다.
이번 조치로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제외 기간은 이달 30일에서 3개월 더 연장됐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펜타닐 미국 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지 며칠 뒤에 발표됐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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