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 100조원대 보상안' 美법원서 또 불허…테슬라 "항소"(종합)
    임미나 기자
    입력 2024.1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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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법원 판사 "주총 재승인, 소송엔 영향 없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막대한 규모의 보상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테슬라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 CEO에 대한 테슬라의 보상안이 적법한지 다투는 소송에서 지난 1월 판결과 마찬가지로 머스크가 해당 보상을 받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이날 다시 결론 내렸다.

이 소송은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한 대규모 보상 패키지에 반발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을 심리한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해당 보상안을 승인했을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이 보상안이 무효라고 잠정 판결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이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고, 이 안건은 지난 6월 열린 주총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다시 통과됐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 측은 이런 재승인 결과를 토대로 맥코믹 판사에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맥코믹 판사는 "주주 투표가 비준 효력을 지닌다 해도 여기(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을 수정할 목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관행을 법원이 용인한다면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상안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12회에 걸쳐 총 3억30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 가치는 지난 1월 첫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560억달러(약 78조7천64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테슬라의 주가(종가 357.09달러) 기준으로 이 보상 패키지의 가치는 1천15억달러(약 142조7천598억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맥코믹 판사는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테슬라가 3억4천500만달러(약 4천844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테슬라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사의 정당한 소유자인 주주들이 아니라 판사와 원고의 변호사들이 델라웨어 회사들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스톡옵션 보상안을 제외하더라도 머스크가 현재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가치는 1천500억달러(약 210조5천850억원)에 육박해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 대열에 든다고 미 경제매체 CNBC는 전했다.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 선거운동에 앞장선 머스크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 주가는 이날까지 약 한 달간 42% 상승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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