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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장난감 뒷면에 성인사이트 버젓이…뿔난 美 부모, 70억 손배소
    입력 2024.12.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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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바비인형과 토마스와 친구들 등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인 '마텔(Mattel)'이 인형 포장지에 실수로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인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홀리 리켓슨이 이날 마텔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마텔이 출시한 '위키드' 인형 포장지에 성인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는 모습. X(엑스)

앞서 마텔은 영화 '위키드' 개봉을 앞두고 두 주인공인 엘파바와 글린다의 모습을 본떠 만든 인형을 출시했다. 문제는 이 인형의 포장 상자에 성인 웹사이트 주소를 잘못 인쇄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해당 인형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래하는 인형을 구매했는데, 포장 상자 뒷면에 인쇄된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니 '18세 이상만 들어올 수 있다'는 성인용 웹사이트 문구가 떴다"고 했다. 이외에도 "오늘 월마트에 갔는데 인형에 성인용 웹사이트가 적혀 있었다", "아이들이 사는 인형 상자에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즉시 해고해야 한다"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마텔은 인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위키드 영화를 홍보하는 웹사이트인 'WickedMovie'를 안내하려다 실수로 'Movie'를 빠트리고 주소를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마텔 측은 "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형의 포장 상자에 잘못된 인쇄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형의 판매를 긴급 중단했다. 또한 인형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잘못 인쇄된 주소를 가리거나 상자를 즉시 폐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리켓슨 또한 딸에게 위키드 인형을 사줬다. 그러다 아이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웹사이트에 있는 성인 사진을 자신에게 리켈슨에게 보여줬다. 이후 그는 아이와 자신 모두 이 성인물을 본 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의 실수를 알았다면 인형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 측 실수에도 마텔이 환불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포장에 인쇄 오류가 있는 위키드 인형을 구매한 사람에게 최소 500만 달러(약 70억원)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마텔이 부적절한 제품을 판매했고, 이것이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 위반했는가 여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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