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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공정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첫 시정명령"
    입력 2024.12.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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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첫 배제조치 명령(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자 지면 톱 기사로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미 구글에 위반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 처분안을 발송한 상태다. 구글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은 지난 4월 자체적인 개선을 약속하도록 하는 '확약수속' 이후 이번이 두 번째지만, 배제조치 명령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이번 위반 행위가 검색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탑재하고 초기 설정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 일종의 우대 계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배제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번 구글의 사례는 과징금 납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일본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닛케이는 "이러한 1강 구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생성형 AI의 등장"이라며 이번 조치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AI 검색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구글의 검색시장 반독점 논란은 유럽, 미국 등에서도 이미 지적됐다는 점도 짚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구글을 상대로 43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법원이 구글이 검색서비스를 독점했다고 주장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크롬 강제매각 등을 제안한 상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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