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국 상무부는 27일 성명에서 수입 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물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중국에 수입된 쇠고기 제품이다.
상무부는 "조사는 보통 8개월 안에 종료되며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 19일 중국축목업협회(CAAA)와 중국 내 주요 쇠고기 생산지 9곳의 업종 협회가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중국 쇠고기 생산업체들은 조사 대상 기간 쇠고기 수입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쇠고기 가격이 수년래 최저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들의 신청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쇠고기 수입은 6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입량은 2019년 상반기보다 두배 늘었다. 이에 중국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비중은 2019년 2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상승했다.
쇠고기 도매가격은 이달 말 1kg당 59.82위안(약 1만2000원)으로 지난 2022년(77.18위안·약 1만5600원) 대비 22% 하락했다.
세이프가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조치다. 이 품목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동종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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