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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신 사놨다던 복권집 주인, 20억 당첨되자 "다른 사람 거였네" 돌변
    입력 2024.12.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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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중국에서 복권 가게 주인이 손님의 복권을 대리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되면서 갈등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북부 산시성 출신 야오 씨는 지난 2019년 7월 17일 자신이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하던 복권 가게의 주인 왕 씨에게 20위안(약 4000원)을 송금해 복권 2장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왕 씨는 무작위로 복권 2장을 구입했고, 인증을 위해 야오 씨에게 구입한 복권 사진을 전송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왕 씨가 사진을 찍어 보낸 복권 중 한 장이 1등에 당첨돼 1000만위안(약 20억원)을 거머쥐게 됐다. 이에 야오 씨는 부푼 마음으로 복권 수령을 위해 가게를 찾았으나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왕 씨가 "당첨된 복권은 사실 다른 사람이 산 건데, 당신에게 사진을 잘못 보냈다"고 주장한 것이다.

왕 씨는 대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5만위안(약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휴대전화의 모든 채팅 대화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야오 씨는 자신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여겨 15만위안을 받고 모든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야오 씨는 해당 복권의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이 알고 보니 왕 씨의 사촌이었다는 사실을 두 달 만에 알게 됐다. 사촌은 산시성 복권관리센터로부터 복권 당첨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800만위안(약 1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야오 씨는 복권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 맞는다며 왕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0월 시안시 인민법원 재판부는 야오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복권 1등 당첨금을 야오 씨에게 반환하고, 왕 씨는 이 당첨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왕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지난 7월 고등인민법원은 사촌이 복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야오 씨는 소송에서 이겼으나,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당첨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법원이 왕 씨 측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으나 잔액이 없었고, 자택 역시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오 씨는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법정에 저축한 돈을 모두 써버렸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십만위안을 부담했다. 어떻게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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