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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새해맞이 폭죽 터트렸다 5명 사망한 독일…사용 금지 청원 '봇물'
    입력 2025.01.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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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독일에서 폭죽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196만명이 서명했다.

연합뉴스는 7일 rbb방송 등을 인용해 독일에서 새해맞이 폭죽놀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면서 관련 청원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경찰노조와 독일환경보호·의사협회 등 35개 단체에서 폭발물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폭죽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한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경찰관들이 1일(현지시간) 새해 축하 행사 불꽃놀이 도중 경비를 서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경찰노조는 2년 전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나 올해 연초 5명이 사망한 뒤 참여하는 시민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손가락이 잘리거나 시력을 잃은 부상자도 속출했다. 베를린에서만 경찰관 17명을 포함해 최소 360명이 다치고 670명이 폭발물법 위반 등으로 체포됐다.

폭죽을 고의로 인파 속으로 던지거나 잘못 폭발해 다친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로스토크의 10세 어린이는 얼굴 바로 앞에서 폭죽이 터져 중상을 입었다. 수도 베를린의 한 대학병원은 손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15명이었다고 밝혔다. 슈투트가르트 마리엔병원에서도 손가락을 1개 이상 잃은 환자가 3명이었다.

사고는 대부분 수제 폭죽이나 폭발물법에 따라 일반인 판매·사용이 금지된 고위험 등급 폭죽 탓에 발생했다. 독일 치안 당국은 위험 등급이 높은 폭죽을 제한하고 불꽃놀이 금지구역도 정하곤 했다. 또 고위험 등급 폭죽은 인증받은 전문가가 불꽃놀이 행사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폴란드·체코 등지에서 몰래 들여와 터뜨리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폭죽 금지 시위. EPA 연합뉴스

경찰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제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위험 폭죽을 판매한 19세 업자를 과실치사와 폭발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베를린 경찰은 폭발물법·무기법 위반 등 혐의로 33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에 경찰노조 등은 폭발물 전문가 아닌 개인의 폭죽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테판 베 경찰노조 베를린지부장은 "폭죽놀이의 폭력에서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며 "해마다 연초에 사람들이 폭죽에 대해 논의하지만 이 광기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은 신년 폭죽놀이가 오랜 전통인데다 단속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폭죽 금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르베르트 로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장관은 "금지한다면 아무도 폭죽을 못 던지도록 구석구석에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축구장에서도 못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도 "폭죽 생산에 적절한 규칙을 도입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폭죽 금지는 왠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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