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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헌법상 우리 국민’ 생포 북한군, 서울땅 밟을 수 있을까 [월드뷰]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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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다. 2025.1.11 젤렌스키 텔레그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다. 2025.1.11 젤렌스키 텔레그램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도 잠시, 영락없는 한국인 외양의 두 청년은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낯선 타국땅에 누워 경계의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겨우 20살, 26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들이다.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했으나 심각한 부상으로 숨진 북한군 병사와 달리, 이들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제 관심은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행이 가능할지에 쏠린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귀순할 수 있을까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다. 보편적 인권 및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한군의 한국행 루트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정원도 지난해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귀순 요청시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포된 북한군들이 서울땅을 밟는 경우의 수는 국제법상 ‘전쟁포로’ 자격을 얻거나, 아니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범죄인 인도 조약’ 적용에 기대거나 크게 두 가지다. 다만 어느 쪽이든 그 셈법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자국군 소속 사실 인정할 경우
‘전쟁포로’ 자격 획득…한국행 가능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다. 2025.1.11 젤렌스키 텔레그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다. 2025.1.11 젤렌스키 텔레그램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은 적군에 생포된 시점부터 포로로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 행위 종료시 포로는 지체없이 석방돼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이들은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얻고 러시아 송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러시아군 소속으로 포로 지위를 획득한 북한군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제3국도 아닌 귀순을 원한다면 한국행이 가능하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생포 군인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다면 2020년에 보완된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의거해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포로 자격으로 본국 복귀를 앞두고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했으니, 송환 의무 예외 대상으로 간주되는 ICRC 해석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도 북한도 자국군 소속 인정 안 할 경우
국제법상 ‘전쟁포로’도 ‘용병’도 아닌 북한군
하지만 북한군에게 포로 지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러시아가 현재까지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데다, 파병 군인의 신분을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러시아군 복장을 하고 러시아군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 위조 신분증을 품은 채 러시아땅에서 싸웠으나, 정작 러시아말도 우크라이나말도 영국말도 못해서 현지 파견된 한국 국정원의 통역 지원에 의지해야 하는 북한말씨의 군인을 러시아가 자국군 소속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도 북한도 끝내 생포된 북한군의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불법 전투원’ 또는 ‘비특권적 교전자’로 간주돼 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을 ‘용병’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역시 제네바 협약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생포된 북한군들은 우크라이나 실정법에 따라 살인죄 등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범죄인 인도 조약’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변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모두 북한군의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선적 관할권을 갖게 된다”며 “이때를 대비해 우리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적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크라 ‘범죄인 인도 조약’ 적용 고려
‘조건부’ 신병 인도 가능성…물밑 협상 관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다. 2025.1.11 젤렌스키 텔레그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다. 2025.1.11 젤렌스키 텔레그램
다만 범죄인 인도는 ‘피청구국’,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예측이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신병 인도를 대가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모든 국적의 포로를 ‘전쟁포로’로 대우한다.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군의 한국행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군 송환 문제를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군 문제는 한·우크라 관계에서 ‘레버리지’(지렛대)”라며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 지원 등 반대급부로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우리 정부의 물밑 협상력이 관건이다. 다만 양면적으로 국제법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새로운 논의 역시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선례 없어…정치적 합의 통해 ‘준포로 지위’ 가능”두 위원은 “러북 양쪽 모두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북한군은 국제법상 포로 자격을 획득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충분히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은 “민주주의 진영 간 전쟁이라면 제네바 협약 준수가 중요하겠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 북한군 파병은 ‘악의 축 간 연대’로 규정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사실상 포로로 여기고 있는 만큼, 북한군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선례가 없는 사안이므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포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기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군에 포로 지위를 부여할 예외적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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