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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5세 소녀 인신매매' 볼리비아 전 대통령, 체포 영장에도 지지자 뒤에 '꽁꽁'
    입력 2025.01.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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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성관계를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해 현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볼리비아 판사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AFP·연합뉴스

볼리비아 타리하 지방법원의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17일(현지시간) 검찰의 예방적(예비적) 구금 명령 청구 사건 심문에도 지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금융계좌 동결과 자산 흐름 추적 등도 조치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의료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2006∼2019년)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모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15살인 딸을 2015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모랄레스가 운영하던 '청소년 단체'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이듬해인 2016년 아이를 출산했고, 이 아이의 친부가 모랄레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랄레스는 이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현 정부가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펼치는 정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나를 미국에 '전리품'으로 넘기기 위해 법적 전쟁에 가담했다"며,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좌파 대통령들처럼 나에 대한 범죄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신속한 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코차밤바 지역이 코카(코카인 원료) 재배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지지자들은 도보 행진과 도로 점거 등을 수시로 진행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출신이자 원주민으로는 처음으로 2005년 대통령이 됐다. 그는 2009년 대선과 2014년 대선에서 모두 승리했으나,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4선 연임에 실패하고 외국으로 망명했다. 현재 다음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반정부 행진을 조직하는 등 지지자 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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