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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9살도 결혼 가능' 법 개정에 난리난 이라크…"여성 권리에 재앙"
    입력 2025.01.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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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라크 의회가 9살 이상 아동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이라크 의회가 이날 결혼 가능 연령을 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개인신분법 개정안은 이혼, 상속을 포함한 가족 문제에 대해 이슬람 법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특히 아동의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8월 이라크 바그다드 타흐리르 광장에서 미성년 여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라크 법은 현재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슬람법은 성직자의 해석에 따라 10대 초반의 소녀도 결혼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라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경우 최소 결혼 연령을 9세로, 수니파의 경우 15세로 지정했다.

당초 이라크에서 시아파의 이슬람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한 것은 1959년 개인신분법을 통해 여성을 위한 보호 조처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로 해당 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신분법 개정안은 지난해 시아파 정당 연합의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아파 연합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며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라크 의회는 329석으로 구성됐으나 법 개정에 반발하는 여성 의원은 25명에 불과했다.

시아파 연합은 법의 취지에 대해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성·인권 단체들은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이라크 여성 연맹 회원이자 인권 운동가인 인티사르 알-마얄리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의 통과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아동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이혼, 양육권 및 상속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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