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제히 “한국 역사상 재임 중 형사 기소를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타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그의 몰락은 지난해 12월 3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약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해야 했지만,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놀랍지는 않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를 마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더 빨리 기소하거나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검찰이 내란 주동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주모자에 대한 처벌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했다. 로이터는 “야당이 주도하는 한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서 “한국에서 탄핵된 두 번째 보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썼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한민국에서 45년만에 처음 시행된 비상계엄령은 6시간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1960~80년대 군부의 지원을 받은 통치자들이 계엄령과 긴급명령으로 반대파를 탄압했던 과거의 독재 통치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썼다. 이어 WP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포고령에 대한 국회 표결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군과 경찰의 파견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에 파견된 군부대 지휘관들은 국회 청문회나 수사기관에서 윤 의원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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