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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쌍 중 한쌍 5년도 못살고 이혼도장 찍었다"…5060 한국 남편·2030 외국인 아내[국제결혼의 민낯]
    입력 2025.02.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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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편집자주국내 국제결혼 비율이 전체 결혼 중 10%를 넘어서며 보편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불법 중개업체들의 관행이 근절되지 못한 탓에 매매혼 논란과 사기결혼 피해 호소도 끊이지 않는다. 여기서 발생한 다문화가정 파탄은 학생들의 교육문제로 이어진다. 국제결혼 중개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다.

국제결혼으로 탄생한 다문화가정의 이혼과 파탄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를 둘러싼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취득과정이 까다로운 결혼이민비자 정보를 얻기 어렵다보니 업무를 대행해주는 중개업체들이 활개를 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과 사기가 만연해 국제결혼에 성공하더라도 결국 이혼과 파탄으로 이어진다. 이를 단속해야할 정부도 관련 부서가 여러 부문들로 겹쳐 엉켜 있다보니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복잡한 비자취득 절차…문서만 200페이지 넘어
게티이미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과 자신의 나라에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결혼이민비자(F-6)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직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입국을 위해 받게 되는 비자는 '국민의배우자(F-6-1)' 비자로 90일까지만 유효한 단기비자다. 해당 비자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는 3개월 이내 한국에 입국해야하며 그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도 바로 취소된다.

F-6-1비자는 한국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초청형태로 입국시키는 비자여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F-6비자를 취득해야한다. 연소득이 세전 2359만원 이상이고, 고정된 거주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외국인 배우자의 F-6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시험인 토픽(TOPIK) 1급 자격, 혹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도 내야한다.

해당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필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한다. 비자서류부터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결혼배경진술서, 여권, 신원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한국어능력, 범죄경력, 건강진단 등 200페이지가 넘는 각종 문서를 제출해야한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이 서류작업을 대행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민비자 관리

이처럼 신청 절차만해도 복잡한 결혼비자는 관리주체까지 복잡하게 나뉘어져있다. 국내에서 받는 결혼비자 사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를 신청하는 곳은 외국 현지에 설치된 외교부 산하 비자신청센터다.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사각지대와 부처간 업무 충돌은 고스란히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받게 된다.

특히 외국에 설치된 일부 비자신청센터의 경우 관리 부실로 결혼비자 발급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틈이 있다. 대부분 외교부 산하 그 지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운영해야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법무부에서 인력이 파견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현지 외국인이나 그 지역 여행사 직원들이 맡는 경우까지 있다. 황선훈 행정사는 "결국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지역들에서는 현지 민간인들이 비자발급 업무를 맡게 되는 셈"이라며 "이들이 자칫 결혼비자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비자장사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중개업체들이 결혼비자 취득을 미끼로 현지 젊은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모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한국 체류 비자를 얻고 싶어하는 현지 여성들이 사기결혼 유혹을 받기 쉬운 구조"라며 "결혼비자 자체가 어디서 무슨 절차부터 해야하는지 알기 매우 어렵고, 혼인신고나 제반 서류도 양국에서 모두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불법 중개업체들이 서류대행 명목으로 사기를 치기 쉽다. 단속 강화로 정상적인 중개업체들의 영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실제 관리주체가 돼야할 부처들은 불법 중개업체들의 문제에 대해 실정파악도 못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불법 중개업체들의 문제는 우리가 아닌 해당 지자체들 관할"이라고 답했다.

세대·문화차·정보차 극심한 결합…가정파탄 심화

결혼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주로 젊은 외국인 여성이 장년층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세대·문화적 격차에 따른 가정파탄도 심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한 한국인 남성들의 연령은 40~49세가 55.7%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이 30.8%를 차지했다. 특히 50대 이상 비율은 2020년(20.6%) 대비 10.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19~29세가 60.6%, 30~34세 21.8%, 35세 이상은 17.6%로 집계됐다.

문화적 격차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세대차까지 많이 나다보니 다문화 가정의 이혼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이혼건수는 전년대비 3.9%포인트 증가한 815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혼(9만3232건)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8.8%로 0.4%포인트 상승했다.

국제결혼 부부는 내국인 부부보다 혼인 지속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국제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다문화가정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0.1년으로 내국인 부부 평균인 16.8년 대비 짧다. 결혼생활 지속기간 5년 미만 비중도 다문화가정은 31.1%로 내국인(16.7%)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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