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을 상대로 유럽연합(EU)이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쉬인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4개 회원국과 함께 쉬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각국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조사에서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와 공조해왔다. CPC 네트워크는 27개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EU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하는 조직이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각 EU 회원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애플에도 소비자보호법 잠재적 위반을 통보했다. 또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도 착수했다.
쉬인 대변인은 회사가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와 별개로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중국을 비롯한 EU 외 국가에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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