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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버지 휴대폰 보고 놀란 아들, 911 누르더니 "아동음란물 소지" 신고
    입력 2025.0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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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남성이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1000개의 아동 음란물 파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CNN 등에 외신은 케네스시 경찰국이 지난 1월 28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진 폴린(63)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이는 폴린의 아들 재러드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그는 아버지인 폴린이 '성적이고 노골적인 아동 이미지' 때문에 지메일(Gmail) 계정이 비활성화됐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러드는 지난해 9월께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것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폴린의 구글 계정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2023년 3월 13일부터 2024년 9월 10일 사이에 지메일 계정에 업로드된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관은 폴린의 USB에서 아동 음란물 파일 952개를 발견됐고, 대부분 5~8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과 관련한 콘텐츠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서 확인한 교도소 기록을 보면, 미주리주 출신인 폴린은 현재 20건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두 2급 중범죄다. 구속된 그는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향후 폴린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음란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법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음란물을 시청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경우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시청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음란물을 발견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다고 해도 영상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터넷 정보에 관한 조치는 '속지주의(법의 적용 범위를 자국 영역 내로 제한하는 것)'를 적용받아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유포된 영상의 경우 방심위를 포함한 국내 기관이 삭제 요청할 권한이 없다. 대신 국내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접속 차단'으로 영상물 접근을 막고 있다. 그러나 IP 주소를 바꾸면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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