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유럽연합(EU)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역내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 상품에 수수료 부과를 추진한다.
5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주간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라는 제목의 통신문(Communic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신문은 EU가 추진하려는 전반적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입법 제안을 담고 있다.
집행위는 세관 부문과 관련해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 신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세관당국이 수십억개에 달하는 물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집행위 설명이다.
EU 당국자는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액수는 각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별도로 정해둔 참고값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관세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도 필요하다고 통신문은 지적했다.
개편안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위험 상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제품 감시, 규정 미준수 제품 퇴출을 위한 표적 조치 등도 추진한다.
이는 저가 불법·유해 상품 유입 통로로 지목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겨냥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2유로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 약 46억개가 EU로 유입됐다. 하루 1200만개꼴이다. 이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규모로 다수가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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