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호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용 '가짜 결혼식'을 올리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고, 결혼식을 진행한 여성이 알고 보니 '진짜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은 호주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거주 중인 여성 A씨는 2023년 9월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에서 만난 남성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벌였다.
두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나 정기적으로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같은 해 12월 남성의 청혼을 계기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 사건은 청혼 이틀 후 시작됐다. 남성은 이날 A씨에게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백색 파티'에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파티 콘셉트에 따라 참석자들이 모두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흰 드레스를 챙기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데 파티장에 도착한 A씨는 남성과 사진작가, 사진작가의 친구와 축하객을 제외하고 다른 손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은 흰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본 A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남성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1만7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위해 '장난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둘러댔다. 남성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고 수익 창출을 위해 꾸며낸 것이다"라고 변명했고 A씨는 이를 수긍했다. 이후 결혼 서약, 키스 등 결혼식은 정식 절차대로 진행됐다.
결혼식 2개월 후, 남성은 A씨에게 호주 영주권 신청서에 그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성은 시드니에서 있었던 결혼식이 진짜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결혼 증명서 등 서류를 발견하며 남성으로부터 속은 것을 깨달았다. A씨는 곧장 법정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판사는 "A가 결혼 참여에 대해 진정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결정했다.
한편 국내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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