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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 모디 방미 맞춰 ‘상호관세’ 발표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입력 2025.02.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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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멋진 3주였고 아마도 역대 최고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상호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올린 글에서 “오늘 오후 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3시)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전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나온다”고 말했다. 미국에 평균 9.5% 고관세를 부과하는 인도부터 타깃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인 한국에도 상호관세의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대해 “그들(무역 상대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거의 즉시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진행 중인 작업”이라며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는 오늘 아침 아주 일찍 시작됐다”고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도 “인도의 높은 관세가 수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인도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미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브라질, 베트남 등이 우선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지난 11일 “모든 무역 파트너를 살펴보고,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부터 (상호관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나 대미 흑자 규모가 여덟 번째로 큰 국가인 데다 한국의 보조금, 각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가 매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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