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미국 정부가 세계 조선·해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USTR가 추진하는 방안에는 중국 선사의 특정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따라 최대 150만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USTR은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안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즉시 해상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1%가 미국 선사의 미국 선적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하며 이 비율은 2년 후 3%, 3년 후 5%, 7년 후 1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품의 해상 수출이 미국 선적의 미국산 선박을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TR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을 2000년 약 5%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2~3위를 기록한 반면,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USTR의 조치로 인해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운송 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결국 미국인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조선·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미국의 조선 역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진안은 1974년 도입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무역과 관련해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이에 대응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날 개시된 의견 수렴 절차와 다음 달 24일 열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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