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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루 화장실 6번만, 어기면 2만원씩 월급서 깎는다" 中회사 '황당 규정'
    입력 2025.0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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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중국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픽사베이

22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의 한 회사가 최근 직원들에게 하루 6번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가 뭇매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오전 8시 이전과 10시 30~40분, 낮 12시~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40분, 오후 5시 30분~6시, 야간 근무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로 이용 시간까지 정해뒀다. 이외 근무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때만 2분 내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규정을 위반하면 급여에서 100위안(약 2만원)을 깎는다. 특정 건강상의 이유로 제한 시간 외의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직원은 인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회사 측은 이 조치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黃帝內經)에 근거해 직원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광둥의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해당 규칙이 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지 누리꾼들도 "파렴치하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들도 "이 규정은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당국은 지난 13일 회사를 방문 조사했고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 담당자가 당국에 불려간 뒤 회사 측은 결국 해당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에는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이유로 화장실 내부 사진을 촬영해 게시해 논란이 됐다. 중국 선전에 위치한 한 회사는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흡연하거나 쪼그려 앉아 쉬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흡연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했다"며 "행정 직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화장실 내부를 촬영했고, 그 사진을 벽에 게시했지만 2시간 만에 제거했다"라고 해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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