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행했던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가 부활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시행한 '타이틀42' 재도입 계획을 준비 중이다.
타이틀42는 미국 연방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외국인의 입국이 전염병 확산 등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에 입국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연방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이틀42를 적용하면 외국인은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고, 정부는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고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3년 가까이 유지되다 지난 2023년 폐기됐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타이틀42 부활 계획도 이전과 비슷한 형식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불법입국 외국인을 결핵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선포하면,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민자들을 멕시코 등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방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42 재도입 준비는 실제 시행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보건이 제도 도입 취지라지만,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에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이민희망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타이틀42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시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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