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이 유해 콘텐츠 대응 관련 질문에 제때 답하지 않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 약 100만호주달러(약 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메타, 왓츠앱, 구글, 엑스(X·옛 트위터) 등에 폭력적 극단주의자의 라이브 스트리밍, 아동 학대 관련 유해 콘텐츠 등을 어떻게 감지하고 제거하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호주 당국은 지난해 5월까지 답할 것을 요구했지만 텔레그램은 이보다 5개월 늦게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줄리 인먼 그랜트 호주 온라인안전국장은 텔레그램이 요구에 제때 응하지 않으면서 업무가 반년가량 방해받아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위협이 '가능성 높음'으로 상향된 후 SNS 운영 기업이 위험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 결과 젊은 층이 유해 콘텐츠를 접하고 급진적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호주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해당 플랫폼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큰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측은 "온라인안전국의 모든 질문에 완벽히 응답했으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다"면서 "(해당 과징금은) 불공평하고 불균형적 처벌"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28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 또는 과징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텔레그램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온라인안전국은 호주 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호주는 SNS를 통해 각종 테러 공격 및 아동 학대 관련 콘텐츠가 유통된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 온라인안전국은 2023년에 X가 답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61만5500호주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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