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초등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눈알젤리’를 먹다가 10세 소년이 질식해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된 사건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광고 삭제를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일어났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페낭 지역의 한 학교에서 이 학교 4학년 모하마드 파흐미 하피즈라는 이름의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선생님은 파흐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파흐미의 목에서 젤리를 제거했다. 그러나 그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파흐미는 병원에서 이틀간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일 세상을 떠났다.
파흐미의 이모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카가 학교 밖 매장에서 눈알 모양 젤리를 구입해 먹은 뒤 중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매장에서 문제의 제품을 압수 조치했다.
당국이 확인한 해당 제품은 크기가 탁구공 정도인 점이나 재질에선 눈알젤리와 흡사하나 겉모양은 농구공 모양인 젤리였다. 눈알젤리로 유명한 이 제품은 축구공, 과일, 동물, 지구본 등 다양한 모양도 있다.
당국은 이후 성명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시장에서 엄격히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이 식품법의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혀내고, 2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86개의 광고 링크 모두를 삭제하라고 23일 명령했다.
당국은 아울러 부모들에게도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선택할 때 더욱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영유아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은 특히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눈알젤리는 몇 해 전 국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어린이를 주시청자층으로 한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단골 먹방 소재로 등장하면서 학교 근처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애초에 눈알젤리 유통이 불법이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판매는 물론 제조와 수입도 금지돼 있어서다.
눈알젤리가 크게 유행했던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집중단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눈알젤리는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핼러윈 젤리’, ‘눈알사탕’ 등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구본 모양 등 비슷한 제품들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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