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말레이시아에서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플루언서들의 '먹방' 콘텐츠로 국내 10대 사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눈알 젤리'를 먹던 10세 소년이 질식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광고 삭제를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쯤 페낭 지역의 한 학교에서 이 학교 4학년 모하마드 파흐미 하피즈라는 이름의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선생님은 파흐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파흐미의 목에서 젤리를 발견, 제거했다. 그러나 파흐미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파흐미는 병원에서 이틀간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일 사망했다.
파흐미의 이모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카가 학교 밖 매장에서 눈알 모양 젤리를 구입해 먹은 뒤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매장에서 문제의 제품을 압수 조치했다.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크기와 재질 면에선 눈알 젤리와 흡사하나 겉모양은 농구공 모양인 젤리였다. 눈알 젤리로 유명한 이 제품은 축구공, 과일, 동물, 지구본 등 다양한 모양도 있다.
당국은 이후 성명을 통해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시장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3일 2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86개의 광고 링크 모두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당국은 아울러 부모들에게도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선택할 때 더욱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영유아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은 특히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눈알 젤리는 몇 해 전 국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어린이를 주 시청자층으로 한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단골 먹방 소재로 등장하면서 학교 근처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애초에 눈알 젤리 유통이 불법이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판매는 물론 제조와 수입도 금지돼 있어서다.
눈알 젤리가 크게 유행했던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눈알 젤리는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핼러윈 젤리' '눈알 사탕'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구본 모양 등 비슷한 제품들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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