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45분 영화를 보러 간 인도의 한 변호사가 25분이 되는 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자 극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6일(현지시간) CNN은 인도 방갈로르 남부 도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한 남성이 "영화 상영 전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최대 규모의 영화관 체인 PVR INO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마침내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받아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아비쉔이라는 남성(31)은 2023년 12월26일 오후 영화 '샘 바하두르' 감상을 위해 티켓 3장을 예매했다. 해당 영화는 2시간 25분 분량으로 4시5분에 상영을 시작해 6시30분에 끝날 예정이었다. 그는 6시30분에 업무 관련 전화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영화 상영이 예정보다 늦은 7시경에 종료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비쉔은 영화 시작 전 공익광고 2번을 비롯해 총 17번의 광고가 나왔다며 이 같은 관행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손해였다. 시간을 낭비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총 5만루피(약 82만3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자 영화관 측은 "상영 전 10분 분량의 공익 광고를 재생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상업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인도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아비쉔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해당 영화관 체인에 손해배상금으로 2만루피(약 32만9400원)에 추가로 8000루피(약 13만1800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부 기관인 '소비자 복지 기금'에 10만루피(약 164만8000원)를 기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위원회는 판결문에서 "현대 사회의 시간은 돈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며 "25~30분은 극장에서 불필요한 광고를 시청하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아비쉔은 "이 사건은 전 세계 매체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나의 노력은 분명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소송이 인도 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모든 기업은 고객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이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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