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캐나다가 미국의 25% 관세에 대응해 총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1일 이내에 12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가 추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무역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등과 여러 비관세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인은 미국의 관세 때문에 식료품과 가스, 자동차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수천개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무역 관계에 혼선을 줄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임기에 협상했던 무역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시행키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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