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국이 '10+10%'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보복 관세' 일환으로 닭고기와 면화 등 일부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4일 밝혔다. '블랙리스트' 명단엔 10개 미국 기업을 추가했으며 미 방산기업 등 15개 기업을 특정해 중국산 전략 물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시작된 4일 오후 1시(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으로는 4일 0시)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
보복 관세 조치는 이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의 첫 번째 10% 대(對)중국 보편 관세 인상 조치가 시작되자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실제 시행까지 엿새 동안의 말미를 둔 바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여유 기간을 설정했다. 또 3월 10일 전에 선적돼 3월 10일∼4월 12일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관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이날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린 데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펜타닐 제재 노력이 부족하다며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10% 대중 관세를 발효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펜타닐 유입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가 이를 막지 않으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비(非)관세 제재 조치도 추가됐다. 중국 상무부는 티콤·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 등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 방산업체 레이도스·깁스앤콕스 등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을 막기로 했다. 전략적 물자 수출 제한 조치 일환이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지난달 4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렸던 일루미나가 중국 내에서 유전자 시퀀싱 제품도 판매할 수 없도록 추가 제재도 가했다. 당시 일루미나는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를 둔 패션 기업 PVH그룹과 명단에 올랐다. 중국 상무부는 국무원의 보복 관세 발표와 동시에 지난달과 동일하게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메커니즘에도 제소했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에서 "미국은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4일부터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다시금 10%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반격 조치를 통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자국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희토류 공급 차단과 미국 기업 타격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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