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여성이 소셜미디어(SNS)에 유통되는 다이어트약을 먹었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약에는 2010년부터 사용 금지 목록에 들어간 성분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21)씨는 틱톡에서 ‘7일 만에 7㎏ 감량’이라는 영어 문구가 적힌 다이어트약을 구입했다. 복용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A씨는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A씨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 관계자는 “뇌 시상 양쪽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내놨다.
병원 독극물관리센터에 넘겨진 다이어트약에선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시부트라민은 한때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병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후 A씨는 “틱톡에서 구입한 약을 한 달 넘게 매일 한 알씩 복용했다”면서 “4~5kg 감량 효과를 봤다”고 진술했다.
병원 독극물관리센터의 응우옌 소장은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체중 감량 약품이나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커피 제품을 복용한 일부 환자들은 혼수, 발작,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면서 “시부트라민 외에도 규제되지 않은 체중 감량 제품에는 페놀프탈레인, 고용량 카페인, 시네프린과 같은 다른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선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을 함유한 제품이 최근까지도 판매돼 문제가 됐다. 2020년 중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있는 다이어트약을 ‘특효약’으로 판매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이어트 커피를 불법 제조해 팔아넘기는 일이 발생하자 중국 공안은 특수수사팀을 구성해 이들을 추적한 끝에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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