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일본 주요 기업들의 상당수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을 인정해 사실혼 상태인 직원에게도 육아휴가나 가족수당 등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2월 일본의 주요 대기업(응답 업체 64개 사)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도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대기업의 절반이 넘는 37개 사(57.8%)가 복리 후생 등 사내 규정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서는 사실혼 상태의 직원도 혼인신고를 한 기혼자와 마찬가지로 결혼 축하금이나 육아휴가, 가족수당 등을 적용받는다. 이들 기업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업 중 18개 사는 최근 5년 사이에 규정을 바꿨다고 답했다. 규정을 개정한 이유로는 '가족이나 혼인 양상 변화에 따른 가치관 다양화', '사실혼 수요 증가 경향'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사실혼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국가가 법률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 관계 확인에는 법률혼이 적절해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이들 기업 중 일부는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인 경우도 있었다. 이 매체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기업 대응이 최근 늘고 있다"면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젊은 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선택받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각부가 2022년 1만906명을 상대로 혼인 유형을 '법률혼', '사실혼', '동거', '이별', '사별', '미혼' 등 6가지로 물은 결과, '사실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였다. 일본인이 사실혼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 후 성(姓)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성을 단일화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며, 90% 이상은 여성이 성을 바꾼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4~7일 2347명을 상대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대해 설문했는데, 결혼 때문에 성을 바꾼 여성 기혼자의 52%가 부부 별성이 허용됐다면 성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선택적 부부 별성제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자민당의 보수층은 반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부 별성을 선택할 수 있다면 법률혼을 하고 싶다'는 미혼자의 응답률은 여성이 28%로, 남성의 8%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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