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시간) 시행된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적용됐던 철강 면세쿼터가 폐지되면서 한국도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전 행정 명령에 따라, 예외나 면제 없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3월 12일 자정에 캐나다와 다른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12일 오전 0시 1분(미국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은 우리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1분부터 이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번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세율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 품목도 253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도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번복없이 관세 조치가 발동되면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됐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도 폐기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철강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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