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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AI가 쓴 ‘음란 소설’ 판매한 남성에 징역 선고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입력 2025.03.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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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생성해 판매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안국의 음란물 심사 검증서를 통해 해당 소설이 ‘음란 소설’이라고 판별했다.
중국에서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생성해 판매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안국의 음란물 심사 검증서를 통해 해당 소설이 ‘음란 소설’이라고 판별했다.

중국에서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작성하고 이를 판매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커모씨는 AI로 음란 소설을 작성한 뒤 이를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위안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가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추징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AI로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처벌한 첫 번째 사례다.

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익을 목적으로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고 AI 도구로 음란 소설을 대량으로 생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3만 자 길이의 소설 수십 편을 썼고, 가격은 편당 15~30위안(약 3000~6000원)을 매겨 총 1100편을 판매해 2만 2873위안(약 46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공안국에서 이 중 7편 소설 내용을 검증한 결과 모두 ‘음란 소설’이라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커씨의 행위가 ‘음란물 제작 및 판매 유포를 통한 이익 취득죄’에 해당하고 공소기관의 혐의 입증이 성립했다고 봤다. 커씨는 검거 후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불법 수익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AI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이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창작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한 불법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된다”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란 소설이 인터넷이나 기타 경로로 유포되는 순간, 그 범위와 관계없이 ‘음란물 유포죄’ 또는 ‘음란물 유포로 인한 이익 취득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AI로 인한 편리함과 혁신을 누리는 동시에, 반드시 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AI 개발자와 사용자 관련 플랫폼에서도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콘텐츠 심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형법 제 363조에 따르면 음란물 배포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며, 벌금과 함께 자산이 몰수될 수 있다.

2018년 한 여성 작가가 동성애를 다룬 음란 소설을 출판, 7000부가 팔리면서 15만 위안, 한화로 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후 이 여성에게 ‘음란물 유포로 인한 이익 취득죄’를 적용해 1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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