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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 바뀐 줄 몰랐다가…美 여성, 1200억 복권 당첨금 못받을 판
    입력 2025.03.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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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미국의 한 여성이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통해 산 복권이 1200억원에 당첨됐으나 구매 방식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7일 NBC 뉴스 등 외신은 텍사스주에서 8350만달러(약 1220억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한 여성이 상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17일 복권 당첨자로 이미 당첨 사실을 신고했다. 대개 해당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은 3일 안에 지급한다.

미국의 한 여성이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통해 산 복권이 1200억원에 당첨됐으나 구매 방식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상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AP·연합뉴스

그러나 이 여성은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 여성이 당첨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달 텍사스 상원이 온라인으로 복권 주문을 받는 택배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위원회에 부쳐진 상태다. 이후 텍사스복권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통한 복권 구매가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달 17일 복권 택배 서비스 앱인 잭폿을 통해 복권을 구매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앱에서 복권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회사 직원이 직접 가게에 가서 복권을 구매한 후 그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복권은 추첨 때까지 회사가 보관한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잭폿'은 지난달 26일 텍사스에서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텍사스복권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책이 이 여성에게 소급 적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텍사스복권위원회는 여성의 복권 구매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복권위원회 측은 "이 정책은 복권 운영의 보안성, 공정성과 관련해 소비자들과 텍사스주가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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