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와 지난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활동을 담은 백서로 매년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썼다. ‘불법 점거’란 표현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 등장한 후 8년째 유지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일본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관계 유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청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기존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표현은 삭제됐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앞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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