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관계' 후속조치 예상…외무성·최선희 권한 강화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7일 예정대로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위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면 이르면 이날 중으로 개헌 결과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은 예고한 대로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오늘 밤에 그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최고인민회의는 개최 당일 밤에 결과가 관영매체에 보도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에서 이날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개정)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다고 공표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 1월 지시에 따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북반부'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반영한 개헌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토 조항에서 '해상 국경선'까지 결정·공표된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수 있다.
전날 대통령실은 북한 개헌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기간 북한의 헌법 개정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했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개헌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신(新)조약, 즉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 1991년 남북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등도 예상 안건으로 거론된다.
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의 후속 조처로 외무성 권한을 강화하는 조직·인사 개편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최선희 외무상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격상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스무번째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까지 열린 19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심의한 것은 6번이다. 김 위원장은 헌법 개정 안건을 다룬 회의 4차례를 포함해 모두 11차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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