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두 안건은 모두 전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의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는 중앙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연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도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들 안건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반대 토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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