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양곡 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관련 4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자 "민생을 망치고 헌법에 반하는 ‘악법(惡法)’들"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폭주와 입법독재는 위민정치의 근본을 타락시키는 ‘이재명 방탄의 발악’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말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 의원은 "여권의 추천권을 박탈시켜, 야권이 사실상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내용"이라며 "특검 인선은 물론 발동 여부, 수사 대상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 및 증거 등에 대한 제출 요구, 징계 요청 권한까지 야권이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에 대해 "정해진 예산 심의 시한을 민주당 마음대로 어기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정국을 ‘막무가내 감액’ 등 정쟁으로 끌고 가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양곡법'·'농안법' 등 농업 관련 4법을 이른바 ‘농망 4법’이라고 지칭하며 "농심만 현혹시킬 뿐, 장기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와 입법독재는 ‘이재명 방탄의 발악’에 불과하다"며 "악법독주로 혹세무민하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전했다.
앞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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