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 '단통법' 폐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10년 만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추가지원금’에 상한을 두는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시행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에 상한이 생기며 경쟁이 위축되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격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이후 단통법은 20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 왔고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팬택, LG전자 등 기업들이 사업을 접은 데다가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가 급감에 더해 삼성과 애플 양사의 경쟁체제가 유지되면서 돈을 써서 가입자를 불리는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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