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상정,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기존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으로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해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원인이 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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