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과 비토권을 포기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6당은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야6당은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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